
사업명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목적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각종애로를 신속하게 지원
지원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신청기간
’26년 1월~예산 소진 시
1.사업정리컨설팅, 2.점포철거비 (신청기간 26년1월~예산 소진시), 3.법률자문, 4.채무조정 (신청기간 26년3월~예산 소진시) - 추후 안내 예정
지원내용
1.사업정리컨설팅, 2.점포철거비, 3.법률자문, 4.채무조정 ※ 1∼4 중복신청 가능
* 소상공인24(sbiz24.kr) : 점포철거비 /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 : 사업정리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
1.사업정리컨설팅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1.폐업(예정)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 폐업) 또는 (폐업예정)소상공인 > (기 폐업) 폐업일이 ‘23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2.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 > (기 폐업) 폐업일이 ‘23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3.업종제한: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hope.sbiz.or.kr 참고) |
-지원규모 : 총 12,000건 내외
-지원내용 :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대면 컨설팅 제공 * 자세한 세부내용은 공고사이트 내용 확인
◦ 재기전략·세무·부동산·직무&직능·심리 등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신청 가능
※ 폐업(예정)자의 유사 업종(또는 취업자) 관련 컨설팅은 지원불가
>(예) 부동산 중개업 폐업(예정)자 → 부동산 컨설팅 지원불가
>(예) 취업자(사전진단일 기준) → 직무·직능 컨설팅 지원불가
2.점포철거비 지원
-지원규모 : 30,000건 내외
-지원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
◦ 폐업일에 따라 지원한도 차등 적용 (’25년 7월 11일 기준)
폐업일 구분 | 최대한 | 전용면적(3.3m2)당 한도 |
’25년 7월 11일 전(’23.1.1~’25.7.10) | 400만원 | 20만원 이내 |
’25년 7월 11일 이후(’25.7.11~) | 600만원 |
* 전자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만 지원하며(부가세 지원 제외), 반드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함(자력철거 시 지원불가)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1.폐업(예정)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별첨1] 참고)으로 공고일 기준 (기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 (기폐업) 폐업일이 ‘23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 (폐업예정) 정산서류 제출 시 폐업사실증명원 제출 가능하여야 함 2.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 > (기폐업)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 (폐업예정)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신청일 3.임차계약(유상임차) - 유상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 함 4.업종제한: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참여제한
아래의 요건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 시, 지원 제한 * 자세한 세부내용은 공고사이트 내용 확인
1.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2.기 수혜자, 3.주거용도 건축물, 4.유사사업 수혜자, 5.사업장 이전, 6.제외업종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접수 <사업별 신청·접수 홈페이지 상이>
◦ 사업정리컨설팅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ope.sbiz.or.kr)
◦ 점포철거비 지원 : 소상공인24 홈페이지(sbiz24.kr)
문의처
1533-0100(4번 희망리턴패키지)
사업명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목적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각종애로를 신속하게 지원
지원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신청기간
’26년 1월~예산 소진 시
1.사업정리컨설팅, 2.점포철거비 (신청기간 26년1월~예산 소진시), 3.법률자문, 4.채무조정 (신청기간 26년3월~예산 소진시) - 추후 안내 예정
지원내용
1.사업정리컨설팅, 2.점포철거비, 3.법률자문, 4.채무조정 ※ 1∼4 중복신청 가능
* 소상공인24(sbiz24.kr) : 점포철거비 /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 : 사업정리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
1.사업정리컨설팅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지원규모 : 총 12,000건 내외
-지원내용 :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대면 컨설팅 제공 * 자세한 세부내용은 공고사이트 내용 확인
◦ 재기전략·세무·부동산·직무&직능·심리 등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신청 가능
※ 폐업(예정)자의 유사 업종(또는 취업자) 관련 컨설팅은 지원불가
>(예) 부동산 중개업 폐업(예정)자 → 부동산 컨설팅 지원불가
>(예) 취업자(사전진단일 기준) → 직무·직능 컨설팅 지원불가
2.점포철거비 지원
-지원규모 : 30,000건 내외
-지원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
◦ 폐업일에 따라 지원한도 차등 적용 (’25년 7월 11일 기준)
* 전자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만 지원하며(부가세 지원 제외), 반드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함(자력철거 시 지원불가)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참여제한
아래의 요건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 시, 지원 제한 * 자세한 세부내용은 공고사이트 내용 확인
1.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2.기 수혜자, 3.주거용도 건축물, 4.유사사업 수혜자, 5.사업장 이전, 6.제외업종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접수 <사업별 신청·접수 홈페이지 상이>
◦ 사업정리컨설팅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ope.sbiz.or.kr)
◦ 점포철거비 지원 : 소상공인24 홈페이지(sbiz24.kr)
문의처
1533-0100(4번 희망리턴패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