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영세 소상공인에게 공과금, 4대 보험료 등 고정비용에 사용이 가능한 바우처를 지원하여 경영부담을 완화
※ 참여카드사 : 9개사 (KB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지원대상
①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이며, ② 영업중인 소상공인
◦ (매출액 산정기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을 확인
▪ ’24년 이전 개업 소상공인(~’24.12.31) : 국세청 신고 1년 매출액
▪ ’25년 개업 소상공인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
■ 개업일이 ‘25.10.20., ’25년 매출액이 2,500만원인 경우 옳은 계산 : (2,500만원 ÷ 3개월) × 12개월 = 10,0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잘못된 계산 : (2,500만원 ÷ 72일) × 365일 = 12,674만원 → 지원대상 비해당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
◦ (개업일 기준) 2025년 12월 31일 이전(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기준)
◦ (활동여부) 신청일 기준 휴‧폐업이 아닌 소상공인(국세청 신고 기준)
◇ 업종 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
*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지원 요건에 적합한 1개 사업체에 한하여 경영안정 바우처 25만원 지급 → 예시) 개업일이 ’25.12.31 이전이며 제한업종이 아닌 사업체 3곳을 보유 중으로, 매출액이 A업장은 4억원, B업장은 1억원, C업장은 5억원일 경우 B업장으로 신청 가능 |
지원금액
소상공인 1개사당 25만원 한도로 바우처 사용 가능
* 단, 신청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갱신) 선택 시,
화재공제료만큼 차감하고 잔여금액을 바우처로 지급
◇ 바우처 사용처 공과금, 4대 보험료, 차량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 (공과금) 전기‧가스‧수도요금
* 전기(한전, 구역전기사업자), 가스요금(도시가스, LPG), 상ㆍ하수도요금(지자체 등)
◦ (보험료)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사업주 부담액, 사업주 본인 4대 보험료 모두 사용 가능
◦ (차량연료비) 사업 수행을 위해 운행한 차량의 연료비
* 휘발유, 경유, 가스, 전기 등 연료의 종류와 관계 없이 사용 가능
◦ (전통시장 화재공제) 전통시장 화재공제료*로 납부하는 금액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한정
지원방식
◇ 카드등록·발급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의 정보를 소상공인이 선택한
카드사에 제공하여 자동 등록(카드사에서 등록 안내 문자 발송 예정)
* 사업주 본인 카드(개인명의)만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등록됨을 유의
◦ 단, 선불카드는 소상공인이 카드사에 별도로 발급 신청을 해야하며,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에 본인인증 후 사용 가능
※ 등록 이후 바우처 사용 카드 변경(카드유형, 카드사)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 필요
◇ 사용방법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이 지정된 사용처 항목을
소상 공인이 등록된 카드로 결제하면 바우처가 자동 선(先) 차감
◇ 사용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바우처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 기한 이후 잔액은 원칙적으로 국고로 회수 예정
신청기간
26.02.09.(월) ~ (잠정) 26.12.18(금) 09시~18시 까지
※ 예산 소진 시 신청·접수는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전용사이트인 ”소상공인24“, 또는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를 통해서 신청 가능
◦ 신청 소상공인의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요건 판단은 국세청 과세정보를 활용하므로 별도 실물 서류 제출 없음
* 단, 면세사업자의 경우 수정신고가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매출액 요건 재검증 (매출액 0원 등)을 위해 매출 증빙자료
(사이트 공고문 대상 서류 확인) 제출 가능
◇ 2부제 운영 원활한 신청을 위해 2월 9일(월) ~ 10일(화), 2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기준으로 2부제 운영(홀·짝제)
문의처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전용 콜센터 ☎ 1533-06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 1533-0100 /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누리집(홈페이지) 챗봇24시간 운영 ※ 평일 상담전화 09시 ~ 18시 운영
에스제이택스 경영지원팀 ☎ 070-4740-2005
*본 안내문 확인 후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문의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
영세 소상공인에게 공과금, 4대 보험료 등 고정비용에 사용이 가능한 바우처를 지원하여 경영부담을 완화
※ 참여카드사 : 9개사 (KB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지원대상
①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이며, ② 영업중인 소상공인
◦ (매출액 산정기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을 확인
▪ ’24년 이전 개업 소상공인(~’24.12.31) : 국세청 신고 1년 매출액
▪ ’25년 개업 소상공인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
옳은 계산 : (2,500만원 ÷ 3개월) × 12개월 = 10,0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잘못된 계산 : (2,500만원 ÷ 72일) × 365일 = 12,674만원 → 지원대상 비해당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 (개업일 기준) 2025년 12월 31일 이전(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기준)
◦ (활동여부) 신청일 기준 휴‧폐업이 아닌 소상공인(국세청 신고 기준)
◇ 업종 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
*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지원 요건에 적합한 1개 사업체에 한하여 경영안정 바우처 25만원 지급
→ 예시) 개업일이 ’25.12.31 이전이며 제한업종이 아닌 사업체 3곳을 보유 중으로, 매출액이 A업장은 4억원,
B업장은 1억원, C업장은 5억원일 경우 B업장으로 신청 가능
지원금액
소상공인 1개사당 25만원 한도로 바우처 사용 가능
* 단, 신청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갱신) 선택 시,
화재공제료만큼 차감하고 잔여금액을 바우처로 지급
◇ 바우처 사용처 공과금, 4대 보험료, 차량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 (공과금) 전기‧가스‧수도요금
* 전기(한전, 구역전기사업자), 가스요금(도시가스, LPG), 상ㆍ하수도요금(지자체 등)
◦ (보험료)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사업주 부담액, 사업주 본인 4대 보험료 모두 사용 가능
◦ (차량연료비) 사업 수행을 위해 운행한 차량의 연료비
* 휘발유, 경유, 가스, 전기 등 연료의 종류와 관계 없이 사용 가능
◦ (전통시장 화재공제) 전통시장 화재공제료*로 납부하는 금액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한정
지원방식
◇ 카드등록·발급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의 정보를 소상공인이 선택한
카드사에 제공하여 자동 등록(카드사에서 등록 안내 문자 발송 예정)
* 사업주 본인 카드(개인명의)만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등록됨을 유의
◦ 단, 선불카드는 소상공인이 카드사에 별도로 발급 신청을 해야하며,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에 본인인증 후 사용 가능
※ 등록 이후 바우처 사용 카드 변경(카드유형, 카드사)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 필요
◇ 사용방법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이 지정된 사용처 항목을
소상 공인이 등록된 카드로 결제하면 바우처가 자동 선(先) 차감
◇ 사용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바우처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 기한 이후 잔액은 원칙적으로 국고로 회수 예정
신청기간
26.02.09.(월) ~ (잠정) 26.12.18(금) 09시~18시 까지
※ 예산 소진 시 신청·접수는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전용사이트인 ”소상공인24“, 또는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를 통해서 신청 가능
◦ 신청 소상공인의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요건 판단은 국세청 과세정보를 활용하므로 별도 실물 서류 제출 없음
* 단, 면세사업자의 경우 수정신고가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매출액 요건 재검증 (매출액 0원 등)을 위해 매출 증빙자료
(사이트 공고문 대상 서류 확인) 제출 가능
◇ 2부제 운영 원활한 신청을 위해 2월 9일(월) ~ 10일(화), 2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기준으로 2부제 운영(홀·짝제)
문의처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전용 콜센터 ☎ 1533-06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 1533-0100 /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누리집(홈페이지) 챗봇24시간 운영 ※ 평일 상담전화 09시 ~ 18시 운영
에스제이택스 경영지원팀 ☎ 070-4740-2005
*본 안내문 확인 후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문의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