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 딱맞는 지원금 찾기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공고

조회수 64

d713ed5f5d59c.png


사업목적

영세 소상공인에게 공과금, 4대 보험료 등 고정비용에 사용이 가능한 바우처를 지원하여 경영부담을 완화

※ 참여카드사 : 9개사 (KB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지원대상

①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이며, ② 영업중인 소상공인

◦ (매출액 산정기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을 확인 

▪ ’24년 이전 개업 소상공인(~’24.12.31) : 국세청 신고 1년 매출액

▪ ’25년 개업 소상공인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

■ 개업일이 ‘25.10.20., ’25년 매출액이 2,500만원인 경우

옳은 계산 : (2,500만원 ÷ 3개월) × 12개월 = 10,0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잘못된 계산 : (2,500만원 ÷ 72일) × 365일 = 12,674만원 → 지원대상 비해당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 (개업일 기준) 2025년 12월 31일 이전(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기준) 

◦ (활동여부) 신청일 기준 휴‧폐업이 아닌 소상공인(국세청 신고 기준)


업종 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

*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지원 요건에 적합한 1개 사업체에 한하여 경영안정 바우처 25만원 지급

→ 예시) 개업일이 ’25.12.31 이전이며 제한업종이 아닌 사업체 3곳을 보유 중으로, 매출액이 A업장은 4억원, 

              B업장은 1억원, C업장은 5억원일 경우 B업장으로 신청 가능


지원금액

소상공인 1개사당 25만원 한도로 바우처 사용 가능

* 단, 신청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갱신) 선택 시, 

화재공제료만큼 차감하고 잔여금액을 바우처로 지급

바우처 사용처  공과금, 4대 보험료, 차량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 (공과금) 전기‧가스‧수도요금

* 전기(한전, 구역전기사업자), 가스요금(도시가스, LPG), 상ㆍ하수도요금(지자체 등)

◦ (보험료)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사업주 부담액, 사업주 본인 4대 보험료 모두 사용 가능

◦ (차량연료비) 사업 수행을 위해 운행한 차량의 연료비

* 휘발유, 경유, 가스, 전기 등 연료의 종류와 관계 없이 사용 가능

◦ (전통시장 화재공제) 전통시장 화재공제료*로 납부하는 금액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한정


지원방식

카드등록·발급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의 정보를 소상공인이 선택한 

카드사에 제공하여 자동 등록(카드사에서 등록 안내 문자 발송 예정)

* 사업주 본인 카드(개인명의)만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등록됨을 유의  

◦ 단, 선불카드는 소상공인이 카드사에 별도로 발급 신청을 해야하며,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에 본인인증 후 사용 가능

※ 등록 이후 바우처 사용 카드 변경(카드유형, 카드사)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 필요

사용방법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이 지정된 사용처 항목을 

소상 공인이 등록된 카드로 결제하면 바우처가 자동 선(先) 차감

 사용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바우처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 기한 이후 잔액은 원칙적으로 국고로 회수 예정


신청기간

26.02.09.(월) ~ (잠정) 26.12.18(금) 09시~18시 까지

※ 예산 소진 시 신청·접수는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전용사이트인 ”소상공인24“, 또는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를 통해서 신청 가능

◦ 신청 소상공인의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요건 판단은 국세청 과세정보를 활용하므로 별도 실물 서류 제출 없음

* 단, 면세사업자의 경우 수정신고가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매출액 요건 재검증 (매출액 0원 등)을 위해 매출 증빙자료

(사이트 공고문 대상 서류 확인) 제출 가능

2부제 운영  원활한 신청을 위해 2월 9일(월) ~ 10일(화), 2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기준으로 2부제 운영(홀·짝제) 


문의처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전용 콜센터 ☎ 1533-06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 1533-0100 /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누리집(홈페이지) 챗봇24시간 운영  ※ 평일 상담전화 09시 ~ 18시 운영

에스제이택스 경영지원팀 ☎ 070-4740-2005

*본 안내문 확인 후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문의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SJ TAX(에스제이 택스)

COPYRIGHT ⓒ SJ TAX. All Rights Reserved

Tel. 1800-1282 | Fax. 063-452-1289 | tax1282@naver.com
Gunsan, Korea ㅣ Biz License 434-24-00698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로 324, 석영빌딩 3F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