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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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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자격 요건

수도권 기업  

① 수도권에 소재하는 기업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단, 수도권에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 경기도 가평군·연천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비수도권 지역으로 지원함

②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이하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단,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인 기업이라도 예외인정 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③ 연 매출액이 ‘해당 기업의 기준피보험자수*1,900만원’ 이상인 기업 (업력 1년미만 기업인 경우 매출액 요건 안봄)


비수도권 기업

① 수도권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단, 사업장이 이전하여 소재지가 변경 된 경우 수도권으로 이전한 시점부터 수도권 유형으로 참여함)

②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이하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단,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견기업은 참여 가능. 입주계약서, 중견기업확인서 제출)


수도권 청년

①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39세로 한정)

②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③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고 주 28시간 이상이면서 최저임금 이상 받으며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월 평균 450만원 이하 / 6개월간 지급 총액이 2,700만원 미만인 근로자)

④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취업애로청년)

*사업자등록한 근로자는 제외


비수도권 청년

①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39세로 한정)

②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③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고 주 28시간 이상이면서 최저임금 이상 받으며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월 평균 450만원 이하 / 6개월간 지급 총액이 2,700만원 미만인 근로자)

*사업자등록한 근로자는 제외


예외 인정 요건

기업

①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②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③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④미래유망기업 ⑤지역주력산업 ⑥청년 창업기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하며 대표나이가 만15~39세 이하인자(86.01.01 이후 출생자)) ⑦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⑧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

 *내용 중 1개라도 해당하는 기업은 5인 미만 사업장이여도 참여 신청 가능

*4대보험가입근로자가 1명만 있어도 추가채용시 지원*

 

청년

내용 중 1개라도 해당하는 청년이라면 지원 가능

① 채용일 기준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자 ② 고졸 이하 학력 ③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④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자 ⑤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⑥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정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⑦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⑧ 북한이탈청년 ⑨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⑩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⑪ 대학 졸업예정자 (다만, 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 이수하여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지원제외

기업

① 소비·향락업 등 업종 ② 국가 및 공공기관 ③ 임금체불 기업 ④ 산업재해 발생기업 ⑤ 지원금 지급제한 기업 ⑥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⑦ 부정청구로 처분 받은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⑧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청년

① 채용일 기준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②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단, 거주(F-2), 영주( 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가능) ③ 사업주가 청년을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④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 ⑤ 신규채용 청년이 사실상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⑥ 인력 공급업(7512), 경비 경호업(75310),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74100) 기업에서 채용한 근로자를 간접고용 형태로 활용하는 경우


◆ 지원요건

(위 기본 자격 요건 기업, 청년 둘 다 충족해야 신청 가능)

*청년일자리도약 근로자 채용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기업내 지원 대상자 또는 다른 직원의 인위적 감원시 지원 불가

(해고,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시 불가 – 자진퇴사는 제외 )

 

◆ 지원가능 인원

청년일자리도약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기준 1년동안 사대보험 가입근로자수 평균으로 지원 가능한 인원 산출

(기준 피보험자수 50% 지원)

 

◆ 지원 금액

기업 : 인당 월 60만원*12개월 최대 720만원 지원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원금 신청 가능, 3차로 나눠 지원금 지급)

청년 : 비수도권 청년 근로자만 인센티브 지급(6개월차 / 12개월차 / 18개월차 / 24개월차 총 4번 지급)

■일반지역 480만원 / 우대지역 600만원 / 특별지역 720만원

 

※26년도 예산상 신규지원 인원 105,000명(수도권 55,000명 , 비수도권 50,000명) 조기에 달성 또는 예산 소진 될 경우 조기에 마감 될 수 있음 (비수도권 중 일반지역 47,000명 / 우대지역 2,250명 / 특별지역 750명)

 

문의처 에스제이택스 경영지원팀 ☎ 070-474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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