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가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2.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 공공정보 :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 체납, 임금체불,,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새출발기금(채무조정) 등 3.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현재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금을 30일 초과 연체중인 경우 4.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의 타 금융기관의 대출금이 현재 연체중인 경우 5. 자가(임차)사업장 또는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 소유 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권리침해사실이 해제되었더라도 권리침해 해제시점(등기 접수일자 기준)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권리침해 : <자가>압류(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 / <임차> 경매신청기입등기 6. 신청업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 7.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자, 법인인 경우 실제 경영자가 다음 주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공동)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2) 최대주주 |
사업목적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성실히 상환 중인 업체 중 코로나19 시기부터 현재까지 지속된 경기침체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 감면을 지원하여 원금 상환 부담을 완화
신청기간
25.07.30(수) ~ 26.06.30(화) (단,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신청
신청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하면서 성실상환 중이나,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어 상환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대상채무
직접대출 중 신청일 현재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했더라도 최장 30일 이하의 단기 연체 중인 채무
신청제한 기준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 해당 시 신청 불가
1.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가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2.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 공공정보 :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 체납, 임금체불,,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새출발기금(채무조정) 등
3.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현재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금을 30일 초과 연체중인 경우
4.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의 타 금융기관의 대출금이 현재 연체중인 경우
5. 자가(임차)사업장 또는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 소유 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권리침해사실이 해제되었더라도 권리침해 해제시점(등기 접수일자 기준)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권리침해 : <자가>압류(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 / <임차> 경매신청기입등기
6. 신청업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
7.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자, 법인인 경우 실제 경영자가 다음 주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공동)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2) 최대주주
지원내용
➀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 20년4월~25년6월 중 영업한 소상공인 중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경영애로 사유로 아래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소상공인
⑴ 매출 감소자 : ‘20년~23년’ 중 연말 매출액 대비 ‘24년말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⑵ 다중채무자 : 지원대상 채무를 제외하고 코로나19 기간(20.1.1~23. 12.31)에 발생한 타 금융기관의 잔존 채무가 1개 이상인 경우
⑶ 중·저신용자 : 신청시점 기준 중저신용자(NCB 839점 이하)에 해당자
⑷ 부실징후 : 소진공에서 부실징후를 포착하여 자체 모니터링 중인 업체
<신규지원자>
▪상환기간 연장
◦가중평균 잔여 상환기간+최대7년
▪ 금리 감면
◦가중평균 적용금리+가산금리 1%p (감면)
<상환연장(최대5년)기 수혜자>
▪ 상환기간 추가 연장(최대 7년)
◦7년 – 상환연장 지원 받은 기간
▪ 금리 감면
◦기존 금리 –1%p
▪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경영애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아래사항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소상공인
⑴ 매출 감소자 : 전기(월, 분기, 반기, 년 중 택1) 대비 매출액 감소한 경우
⑵ 다중채무자 : 지원대상 채무를 제외하고 금융기관 잔존 채무가 1개 이상인 경우
⑶ 중·저신용자 : 신청시점 기준 중저신용자(NCB 839점 이하)에 해당자
⑷ 부실징후 : 소진공에서 부실징후를 포착하여 자체 모니터링 중인 업체
<신규 지원자>
▪ 상환기간 연장
◦가중평균 잔여 상환기간+최대 7년
▪ 적용 금리
◦가중평균 적용금리+가산금리
<상환연장(최대5년) 기 수혜자>
▪ 상환기간 추가 연장(최대7년)
◦7년 – 상환연장 지원받은 기간
▪ 적용 금리
◦기존 금리
문의처
소상공인통합콜센터 (1533-0100)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해당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에스제이택스 (070-4740-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