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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서천군민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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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서천 군민(청년·중장년) 채용장려금 지원을 통해 기업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인재 채용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5. 1. ~ 12.


모집기간

2025. 8. 27.(수) ~ 12. 12.(금) ※ 선착순 접수


사업규모

25명(기업별 최대 2명) ※ 2025년 8월말 기준 48% 접수


사업대상

 군민 : 서천군(전입예정) 거주 18~64세 미취업자

기업 : 서천군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업


지원내용

주민등록상 서천군에 거주하는 군민을 정규직으로 고용 후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기업에 지원금 지급 

* 변경사항: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활용 자격요건 조회로 사업 신청서류 변경(감축)


지원액

최대 300만원(월 50만원/명, 6개월)


지원조건

-주민등록상 서천군에 거주하는 군민을 정규직으로 고용 후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기업에 지원금 지급 정규직은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 계약을 의미함

- 기간제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된 시점, 수습기간이 있을 경우 수습기간이 종료된 시점부터 

-고용기간 산입 휴직기간은 고용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채용자는 고용기간 동안 서천군에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어야 함

 -기업은 고용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함

> 군민 자격요건

자격요건

 - 주민등록상 서천군에 거주하는 18~64세 미취업자로 2025. 1. 1.이후 관내 기업에 취업한 자

   ※ 채용일 기준 30일 이내에 서천군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자 포함  

제외대상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단, 졸업예정자는 가능)

 - 사업주(대표)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4촌 인내의 혈족·인척 관계 등

 - 유사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자 - 해당 기업에 3년 이내 재취업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허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기업 자격요건

자격요건
 - 서천군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업  
제외대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정부투자·출자·출연기관

 - 소비·향략업체(주점업, 유흥성·사행성 업종 등)

 - 근로자 파견업체 및 근로자 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 학원, 숙박·음식업종 사업체(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부정기적 성과급만을 지급하는 직종 (다단계판매업, 학습지회사 교사, 보험설계사, 외근영업직 등)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장, 최저임금 이하 사업장, 세금 체납 기업


문의처

서천군청 투자활력과 일자리지원팀 (☎041-950-4126)

에스제이택스 경영지원팀 (☎070-474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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