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내용
서천 군민(청년·중장년) 채용장려금 지원을 통해 기업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인재 채용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5. 1. ~ 12.
모집기간
2025. 8. 27.(수) ~ 12. 12.(금) ※ 선착순 접수
사업규모
25명(기업별 최대 2명) ※ 2025년 8월말 기준 48% 접수
사업대상
군민 : 서천군(전입예정) 거주 18~64세 미취업자
기업 : 서천군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업
지원내용
주민등록상 서천군에 거주하는 군민을 정규직으로 고용 후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기업에 지원금 지급
* 변경사항: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활용 자격요건 조회로 사업 신청서류 변경(감축)
지원액
최대 300만원(월 50만원/명, 6개월)
지원조건
-주민등록상 서천군에 거주하는 군민을 정규직으로 고용 후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기업에 지원금 지급 정규직은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 계약을 의미함
- 기간제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된 시점, 수습기간이 있을 경우 수습기간이 종료된 시점부터
-고용기간 산입 휴직기간은 고용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채용자는 고용기간 동안 서천군에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어야 함
-기업은 고용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함
> 군민 자격요건
자격요건 | - 주민등록상 서천군에 거주하는 18~64세 미취업자로 2025. 1. 1.이후 관내 기업에 취업한 자 ※ 채용일 기준 30일 이내에 서천군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자 포함 |
제외대상 |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단, 졸업예정자는 가능) - 사업주(대표)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4촌 인내의 혈족·인척 관계 등 - 유사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자 - 해당 기업에 3년 이내 재취업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허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 기업 자격요건
자격요건 | - 서천군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업 |
제외대상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정부투자·출자·출연기관 - 소비·향략업체(주점업, 유흥성·사행성 업종 등) - 근로자 파견업체 및 근로자 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 학원, 숙박·음식업종 사업체(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부정기적 성과급만을 지급하는 직종 (다단계판매업, 학습지회사 교사, 보험설계사, 외근영업직 등)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장, 최저임금 이하 사업장, 세금 체납 기업 |
문의처
서천군청 투자활력과 일자리지원팀 (☎041-950-4126)
에스제이택스 경영지원팀 (☎070-4740-2005)
사업내용
서천 군민(청년·중장년) 채용장려금 지원을 통해 기업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인재 채용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5. 1. ~ 12.
모집기간
2025. 8. 27.(수) ~ 12. 12.(금) ※ 선착순 접수
사업규모
25명(기업별 최대 2명) ※ 2025년 8월말 기준 48% 접수
사업대상
군민 : 서천군(전입예정) 거주 18~64세 미취업자
기업 : 서천군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업
지원내용
주민등록상 서천군에 거주하는 군민을 정규직으로 고용 후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기업에 지원금 지급
* 변경사항: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활용 자격요건 조회로 사업 신청서류 변경(감축)
지원액
최대 300만원(월 50만원/명, 6개월)
지원조건
-주민등록상 서천군에 거주하는 군민을 정규직으로 고용 후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기업에 지원금 지급 정규직은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 계약을 의미함
- 기간제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된 시점, 수습기간이 있을 경우 수습기간이 종료된 시점부터
-고용기간 산입 휴직기간은 고용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채용자는 고용기간 동안 서천군에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어야 함
-기업은 고용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함
> 군민 자격요건
- 주민등록상 서천군에 거주하는 18~64세 미취업자로 2025. 1. 1.이후 관내 기업에 취업한 자
※ 채용일 기준 30일 이내에 서천군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자 포함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단, 졸업예정자는 가능)
- 사업주(대표)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4촌 인내의 혈족·인척 관계 등
- 유사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자 - 해당 기업에 3년 이내 재취업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허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기업 자격요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정부투자·출자·출연기관
- 소비·향략업체(주점업, 유흥성·사행성 업종 등)
- 근로자 파견업체 및 근로자 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 학원, 숙박·음식업종 사업체(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부정기적 성과급만을 지급하는 직종 (다단계판매업, 학습지회사 교사, 보험설계사, 외근영업직 등)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장, 최저임금 이하 사업장, 세금 체납 기업
문의처
서천군청 투자활력과 일자리지원팀 (☎041-950-4126)
에스제이택스 경영지원팀 (☎070-4740-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