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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기업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조회수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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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지원으로 학부모 근로자의 경력 단절 예방 기여와 근로자들이 

자녀 돌봄과 직장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유연한 근로환경 조성


사업개요

□ 사  업  명 :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기업 지원

□ 접수기간 : 2025. 2. 10.(월) ~ 상시모집 *예산소진시

□ 지원내용 : 초등 1~6학년 자녀를 둔 직원 대상 10시 출근제(1시간 단축근로)를 도입하는 50인 미만

                      도내 중소 제조업체에 장려금 지급 ⇒ 초등학부모 직원은 임금 삭감 없는 1시간 근무시간 단축

□ 지원규모 : 80건 정도 (선착순)

□ 지원금액 : 근로자 1인당 최대 110만원 장려금 지급

구분
장려금
신청마감
Ⅰ유형
1시간 * 1개월
400,000원
25.10.24
Ⅱ유형
1시간 * 2개월
700,000원
25.09.23
Ⅲ유형
1시간 * 3개월
1,100,000원
25.08.24

※예산 소진시 모집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 신청

□ 지급방법 : 초등학부모 근로자 대상 단축근로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장려금 지급

□ 선정방법 : 지원 요건 적합성 검토 후 예산범위 내 참여기업 선정


지원대상 (자격요건)

□ 지원대상 : 10시 출근제(1시간 단축근로)를 도입하는 50인 미만 도내 중소 제조업체

    - 사업장 요건 :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도내 중소 제조업체

    - 근로자 요건 : 초등학생 자녀를 둔 근로자(부,모)

     · 고용의 형태는 무관(기간제·임시·대체·수습 근로자 가능)하나, 근로계약서상 1일 8시간 이상 근무를 전제로 함.

     · 조손가정시 조부모가 고용보험가입 중인 경우 지원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 중인 근로자는 해당 지원사업과 중복되어 참여 제외함.


*유의사항

-최초 신청 후 지원유형 변경 불가

-기업 내 단축 근로시간 적용 초등학부모가 복수인 경우, 최대 3명까지 인정 (해당 사항은 지원현황 및 규모에 따라 탄력적 운영 가능)

-매달 공휴일을 제외한 출근일(평일)에 단축근로를 모두 시행해야 함

-지원 시작일자는 서류 확인 및 지원 요건 검토 기간을 고려하여 10 출근제 예상 시작일보다 7일 전 신청

-지원기간 완료 후 장려금 지급

(예시) Ⅲ 유형 : 4월 1일 ~ 6월 30일 → 장려금 지급 : 7월 15일

(예시) Ⅲ 유형 : 4월 15일 ~ 7월 14일 → 장려금 지급 : 8월 15일


신청 및 접수방법

□ 접수방법 :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www.jbok.kr)에서 신청

    - 회원가입 ➭ 기업지원사업 ➭ 분야별 지원사업 ➭ [전북특별자치도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기업 지원 참여기업 모집공고] ➭ 신청하기

□ 지원심사 : 신청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요건 적격 여부 검토

□ 구비서류 :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www.jbok.kr)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www.jbba.kr)에서 다운로드 가능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기업성장팀 ☎ 063-711-2035

에스제이택스 경영지원팀 ☎ 070-474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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