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지원으로 학부모 근로자의 경력 단절 예방 기여와 근로자들이
자녀 돌봄과 직장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유연한 근로환경 조성
사업개요
□ 사 업 명 :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기업 지원
□ 접수기간 : 2025. 2. 10.(월) ~ 상시모집 *예산소진시
□ 지원내용 : 초등 1~6학년 자녀를 둔 직원 대상 10시 출근제(1시간 단축근로)를 도입하는 50인 미만
도내 중소 제조업체에 장려금 지급 ⇒ 초등학부모 직원은 임금 삭감 없는 1시간 근무시간 단축
□ 지원규모 : 80건 정도 (선착순)
□ 지원금액 : 근로자 1인당 최대 110만원 장려금 지급
구분 | 장려금 | 신청마감 |
Ⅰ유형 | 1시간 * 1개월 | 400,000원 | 25.10.24 |
Ⅱ유형 | 1시간 * 2개월 | 700,000원 | 25.09.23 |
Ⅲ유형 | 1시간 * 3개월 | 1,100,000원 | 25.08.24 |
※예산 소진시 모집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 신청
□ 지급방법 : 초등학부모 근로자 대상 단축근로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장려금 지급
□ 선정방법 : 지원 요건 적합성 검토 후 예산범위 내 참여기업 선정
지원대상 (자격요건)
□ 지원대상 : 10시 출근제(1시간 단축근로)를 도입하는 50인 미만 도내 중소 제조업체
- 사업장 요건 :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도내 중소 제조업체
- 근로자 요건 : 초등학생 자녀를 둔 근로자(부,모)
· 고용의 형태는 무관(기간제·임시·대체·수습 근로자 가능)하나, 근로계약서상 1일 8시간 이상 근무를 전제로 함.
· 조손가정시 조부모가 고용보험가입 중인 경우 지원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 중인 근로자는 해당 지원사업과 중복되어 참여 제외함.
*유의사항
-최초 신청 후 지원유형 변경 불가
-기업 내 단축 근로시간 적용 초등학부모가 복수인 경우, 최대 3명까지 인정 (해당 사항은 지원현황 및 규모에 따라 탄력적 운영 가능)
-매달 공휴일을 제외한 출근일(평일)에 단축근로를 모두 시행해야 함
-지원 시작일자는 서류 확인 및 지원 요건 검토 기간을 고려하여 10 출근제 예상 시작일보다 7일 전 신청
-지원기간 완료 후 장려금 지급
(예시) Ⅲ 유형 : 4월 1일 ~ 6월 30일 → 장려금 지급 : 7월 15일
(예시) Ⅲ 유형 : 4월 15일 ~ 7월 14일 → 장려금 지급 : 8월 15일
신청 및 접수방법
□ 접수방법 :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www.jbok.kr)에서 신청
- 회원가입 ➭ 기업지원사업 ➭ 분야별 지원사업 ➭ [전북특별자치도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기업 지원 참여기업 모집공고] ➭ 신청하기
□ 지원심사 : 신청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요건 적격 여부 검토
□ 구비서류 :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www.jbok.kr)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www.jbba.kr)에서 다운로드 가능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기업성장팀 ☎ 063-711-2035
에스제이택스 경영지원팀 ☎ 070-4740-2005
사업목적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지원으로 학부모 근로자의 경력 단절 예방 기여와 근로자들이
자녀 돌봄과 직장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유연한 근로환경 조성
사업개요
□ 사 업 명 :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기업 지원
□ 접수기간 : 2025. 2. 10.(월) ~ 상시모집 *예산소진시
□ 지원내용 : 초등 1~6학년 자녀를 둔 직원 대상 10시 출근제(1시간 단축근로)를 도입하는 50인 미만
도내 중소 제조업체에 장려금 지급 ⇒ 초등학부모 직원은 임금 삭감 없는 1시간 근무시간 단축
□ 지원규모 : 80건 정도 (선착순)
□ 지원금액 : 근로자 1인당 최대 110만원 장려금 지급
※예산 소진시 모집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 신청
□ 지급방법 : 초등학부모 근로자 대상 단축근로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장려금 지급
□ 선정방법 : 지원 요건 적합성 검토 후 예산범위 내 참여기업 선정
지원대상 (자격요건)
□ 지원대상 : 10시 출근제(1시간 단축근로)를 도입하는 50인 미만 도내 중소 제조업체
- 사업장 요건 :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도내 중소 제조업체
- 근로자 요건 : 초등학생 자녀를 둔 근로자(부,모)
· 고용의 형태는 무관(기간제·임시·대체·수습 근로자 가능)하나, 근로계약서상 1일 8시간 이상 근무를 전제로 함.
· 조손가정시 조부모가 고용보험가입 중인 경우 지원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 중인 근로자는 해당 지원사업과 중복되어 참여 제외함.
*유의사항
-최초 신청 후 지원유형 변경 불가
-기업 내 단축 근로시간 적용 초등학부모가 복수인 경우, 최대 3명까지 인정 (해당 사항은 지원현황 및 규모에 따라 탄력적 운영 가능)
-매달 공휴일을 제외한 출근일(평일)에 단축근로를 모두 시행해야 함
-지원 시작일자는 서류 확인 및 지원 요건 검토 기간을 고려하여 10 출근제 예상 시작일보다 7일 전 신청
-지원기간 완료 후 장려금 지급
(예시) Ⅲ 유형 : 4월 1일 ~ 6월 30일 → 장려금 지급 : 7월 15일
(예시) Ⅲ 유형 : 4월 15일 ~ 7월 14일 → 장려금 지급 : 8월 15일
신청 및 접수방법
□ 접수방법 :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www.jbok.kr)에서 신청
- 회원가입 ➭ 기업지원사업 ➭ 분야별 지원사업 ➭ [전북특별자치도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기업 지원 참여기업 모집공고] ➭ 신청하기
□ 지원심사 : 신청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요건 적격 여부 검토
□ 구비서류 :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www.jbok.kr)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www.jbba.kr)에서 다운로드 가능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기업성장팀 ☎ 063-711-2035
에스제이택스 경영지원팀 ☎ 070-4740-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