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025. 4. 10.(목) ~ 2025. 10. 31.(금)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대상
전년도(2024년)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익산시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1인당 최대 2개 사업장까지)
지원내용
2024년 카드매출액의 0.5% 지원 (업체당 최대 150만원)
▸ 30만원까지는 대표자 계좌로 지급
▸ 익산시 추가지원 : 30만원 초과 ~ 150만원 이하는 지역사랑상품권(다이로움)으로 지급
※ 지급일은 신청일로부터 약 1~2개월 소요(서류검토 및 매출자료 확보에 따른 시간 소요)
신청방법
익산시청 홈페이지 메인화면 “카드수수료 신청 바로가기”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첫 열흘간(4. 10. ~ 4. 19.)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10부제 실시
- 예시)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0인 업체는 4. 10.(목), 9인 업체는 4. 19.(토) 신청
- 10부제 종료일(4. 20.) 이후 사업자번호 구분없이 모두 신청 가능
▸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소상공인과(인북로32길 1, 익산시청 5층)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접수 보조(방문 시 본인명의 휴대폰·사업자등록증 지참)
➡ 제외대상
- 전년도 매출액 3억원 초과 사업장(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기준)
- 전년도 매출액 미신고자(국세청 매출신고 후 지원 가능)
- 공고일(2025. 4. 8.) 이전 폐업했거나 타 시·도로 이전한 사업체
- 택시사업자(별도 수수료 지원사업 존재)
- 대규모점포 내 수수료매장(해당 사업체 명의 카드매출액이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해 지원)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 유흥·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관련 업종 등
위임사유 해당 시 추가 제출서류 (제출처 : iksan31@korea.kr)
1. 공동대표일 시 : 통합위임장(붙임 1), 양측 신분증 사진 ※ 둘 중 1명에게 위임
2. 본인명의 휴대폰 없는 경우 : 통합위임장(붙임 1), 가족관계증명서, 양측 신분증 사진
▸ 위임받은 자가 홈페이지 로그인하여 신청하되, 사업장 정보 및 통장번호는 위임한 자 기준으로 입력
▸ 다이로움 지급액 해당자의 경우 위임받은 자(직계가족) 명의 다이로움으로 지급
※ 다이로움 지급은 전년도 카드매출액 6천만원 초과 사업장만 해당
※ 다이로움 수령자는 익산다이로움 앱 설치한 휴대폰이 본인 명의와 일치하여야 함
문의처
소상공인과(☎063-859-5218) / 익산시청 민원콜센터(☎1577-0072)
에스제이택스(☎070-4740-2005)
신청기간
2025. 4. 10.(목) ~ 2025. 10. 31.(금)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대상
전년도(2024년)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익산시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1인당 최대 2개 사업장까지)
지원내용
2024년 카드매출액의 0.5% 지원 (업체당 최대 150만원)
▸ 30만원까지는 대표자 계좌로 지급
▸ 익산시 추가지원 : 30만원 초과 ~ 150만원 이하는 지역사랑상품권(다이로움)으로 지급
※ 지급일은 신청일로부터 약 1~2개월 소요(서류검토 및 매출자료 확보에 따른 시간 소요)
신청방법
익산시청 홈페이지 메인화면 “카드수수료 신청 바로가기”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첫 열흘간(4. 10. ~ 4. 19.)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10부제 실시
- 예시)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0인 업체는 4. 10.(목), 9인 업체는 4. 19.(토) 신청
- 10부제 종료일(4. 20.) 이후 사업자번호 구분없이 모두 신청 가능
▸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소상공인과(인북로32길 1, 익산시청 5층)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접수 보조(방문 시 본인명의 휴대폰·사업자등록증 지참)
➡ 제외대상
- 전년도 매출액 3억원 초과 사업장(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기준)
- 전년도 매출액 미신고자(국세청 매출신고 후 지원 가능)
- 공고일(2025. 4. 8.) 이전 폐업했거나 타 시·도로 이전한 사업체
- 택시사업자(별도 수수료 지원사업 존재)
- 대규모점포 내 수수료매장(해당 사업체 명의 카드매출액이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해 지원)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 유흥·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관련 업종 등
위임사유 해당 시 추가 제출서류 (제출처 : iksan31@korea.kr)
1. 공동대표일 시 : 통합위임장(붙임 1), 양측 신분증 사진 ※ 둘 중 1명에게 위임
2. 본인명의 휴대폰 없는 경우 : 통합위임장(붙임 1), 가족관계증명서, 양측 신분증 사진
▸ 위임받은 자가 홈페이지 로그인하여 신청하되, 사업장 정보 및 통장번호는 위임한 자 기준으로 입력
▸ 다이로움 지급액 해당자의 경우 위임받은 자(직계가족) 명의 다이로움으로 지급
※ 다이로움 지급은 전년도 카드매출액 6천만원 초과 사업장만 해당
※ 다이로움 수령자는 익산다이로움 앱 설치한 휴대폰이 본인 명의와 일치하여야 함
문의처
소상공인과(☎063-859-5218) / 익산시청 민원콜센터(☎1577-0072)
에스제이택스(☎070-4740-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