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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익산시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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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5. 4. 10.(목) ~ 2025. 10. 31.(금)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대상

전년도(2024년)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익산시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1인당 최대 2개 사업장까지)


지원내용

2024년 카드매출액의 0.5% 지원 (업체당 최대 150만원)

▸ 30만원까지는 대표자 계좌로 지급

▸ 익산시 추가지원 : 30만원 초과 ~ 150만원 이하는 지역사랑상품권(다이로움)으로 지급

※ 지급일은 신청일로부터 약 1~2개월 소요(서류검토 및 매출자료 확보에 따른 시간 소요)


신청방법

익산시청 홈페이지 메인화면 “카드수수료 신청 바로가기”를 통한 온라인 신청

원활한 신청을 위해 첫 열흘간(4. 10. ~ 4. 19.)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10부제 실시

- 예시)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0인 업체는 4. 10.(목), 9인 업체는 4. 19.(토) 신청

- 10부제 종료일(4. 20.) 이후 사업자번호 구분없이 모두 신청 가능

▸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소상공인과(인북로32길 1, 익산시청 5층)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접수 보조(방문 시 본인명의 휴대폰·사업자등록증 지참)


제외대상

     - 전년도 매출액 3억원 초과 사업장(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기준)

     - 전년도 매출액 미신고자(국세청 매출신고 후 지원 가능)

     - 공고일(2025. 4. 8.) 이전 폐업했거나 타 시·도로 이전한 사업체

     - 택시사업자(별도 수수료 지원사업 존재)

     - 대규모점포 내 수수료매장(해당 사업체 명의 카드매출액이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해 지원)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 유흥·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관련 업종 등


위임사유 해당 시 추가 제출서류 (제출처 : iksan31@korea.kr)

1. 공동대표일 시 : 통합위임장(붙임 1), 양측 신분증 사진 ※ 둘 중 1명에게 위임

2. 본인명의 휴대폰 없는 경우 : 통합위임장(붙임 1), 가족관계증명서, 양측 신분증 사진

▸ 위임받은 자가 홈페이지 로그인하여 신청하되, 사업장 정보 및 통장번호는 위임한 자 기준으로 입력

▸ 다이로움 지급액 해당자의 경우 위임받은 자(직계가족) 명의 다이로움으로 지급

※ 다이로움 지급은 전년도 카드매출액 6천만원 초과 사업장만 해당

※ 다이로움 수령자는 익산다이로움 앱 설치한 휴대폰이 본인 명의와 일치하여야 함


문의처

소상공인과(☎063-859-5218) / 익산시청 민원콜센터(☎1577-0072)

에스제이택스(☎070-4740-2005)


Tel. 1800-1282 | Fax. 063-452-1289 | tax12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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