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기간
2025. 4. 8. ∼ 2025. 6. 30.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전년도(2024년)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 5명 미만 |
ㅇ공고일(’25. 3. 10.) 기준 전주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25. 3. 10. 이전 폐업 및 타 시도 이전 등으로 요건 미충족 시 지원대상 제외
ex) ’25. 3. 10. 폐업자는 신청 불가능, ’25. 3. 11.이후 폐업자는 신청 가능
ㅇ 2025년 신규개업자, 국세청 매출자료 미확인자 제외
ㅇ 사업장 대표자 변경 시 지원 제외
※ 단, 동일 사업장에 대하여 배우자나 직계가족으로 변경 시에는 지원
지원내용
2024년도 카드 매출액의 0.5% 이내 지원(업체당 최대 30만원)
※ 예산의 범위 내 지급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2개 사업체까지 인정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2025. 4. 8.(화) ∼ 6. 30.(월) * 예산 소진 시까지
ㅇ 전주시청 홈페이지(통합신청지원)를 통한 온라인 신청
ㅇ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통장 사본
지급기간
제출서류 심사 후 순차적으로 계좌 일괄 지급(7월 ∼ 12월)
제외업종*
ㅇ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향락업종,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ㅇ 법무·회계 및 세무 등 법무 관련 서비스업, 병원·(한)약국·금융 등 전문업종139150
ㅇ 택시업종(별도 수수료 지원사업 존재)
ㅇ 대규모점포 내 수수료 매장(대규모 점포 명의로 카드수수료 부과되는 경우)
※ 사업장 단독 매출 증빙이 가능한 경우는 신청 가능
ㅇ 매출액 확인 불가자 및 부가가치세 등 국세청 세금신고 미비 업체
문의처
전주시 민생사회적경제과 (☎063-281-6682, 6684, 2373)
에스제이택스 경영지원팀 (☎070-4740-2005)
사업기간
2025. 4. 8. ∼ 2025. 6. 30.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전년도(2024년)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2. 제1호 외의 업종: 5명 미만
ㅇ공고일(’25. 3. 10.) 기준 전주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25. 3. 10. 이전 폐업 및 타 시도 이전 등으로 요건 미충족 시 지원대상 제외
ex) ’25. 3. 10. 폐업자는 신청 불가능, ’25. 3. 11.이후 폐업자는 신청 가능
ㅇ 2025년 신규개업자, 국세청 매출자료 미확인자 제외
ㅇ 사업장 대표자 변경 시 지원 제외
※ 단, 동일 사업장에 대하여 배우자나 직계가족으로 변경 시에는 지원
지원내용
2024년도 카드 매출액의 0.5% 이내 지원(업체당 최대 30만원)
※ 예산의 범위 내 지급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2개 사업체까지 인정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2025. 4. 8.(화) ∼ 6. 30.(월) * 예산 소진 시까지
ㅇ 전주시청 홈페이지(통합신청지원)를 통한 온라인 신청
ㅇ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통장 사본
지급기간
제출서류 심사 후 순차적으로 계좌 일괄 지급(7월 ∼ 12월)
제외업종*
ㅇ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향락업종,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ㅇ 법무·회계 및 세무 등 법무 관련 서비스업, 병원·(한)약국·금융 등 전문업종139150
ㅇ 택시업종(별도 수수료 지원사업 존재)
ㅇ 대규모점포 내 수수료 매장(대규모 점포 명의로 카드수수료 부과되는 경우)
※ 사업장 단독 매출 증빙이 가능한 경우는 신청 가능
ㅇ 매출액 확인 불가자 및 부가가치세 등 국세청 세금신고 미비 업체
문의처
전주시 민생사회적경제과 (☎063-281-6682, 6684, 2373)
에스제이택스 경영지원팀 (☎070-4740-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