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목적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에 배달·택배비를 지원하여 경영부담 완화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신청기간
유형1(신속지급) 25.02.17~ 예산 소진시 / 유형2(확인지급) 25.04~ 예산 소진시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신청 , 소상공인24 통해서도 신청 가능)
<주요 공고내용>
구분 | 주요 내용 | 신청시기 |
신속지급 (유형1) | ▪6개 배달플랫폼*사(배달앱 ,배달대행 등을 이용중이며, 배달비 실적이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소상공인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배달플랫폼사로부터 기 지출금액(배달비)을 확인 후, 신청자 명의계좌로 지원금 지급 -신청일 기준, 기 지출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전액지급 (지급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25년 지출금액 확인 후 누적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추가지급) | 25.02.17~ |
확인지급 (유형2) | ▪신속지급 외 모든 ①택배사,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주로 이용중 이거나 ②직접배달을 하는 소상공인 ▪신청정보 및 증빙서류 제출 ①택배,배달플랫폼 등 –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택배운송장 등 객관적인 배달·택배비 이용실적 제출서류 증빙 업로드 ②직접배달 – 실제 배달여부 및 배달실적 확인이 가능한 증빙 ※다만, 구체적인 제출서류는 확인지급 시 재안내 (25.4월 안내예정) ▪배달택배비 사용내역(증빙)에 따라 최대 30만원 지급 | 25.04월~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 ①연 매출액 1억4백만원 미만이며 ②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③활동 소상공인(개인·법인)
•매출규모 - 23년 혹은 24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1억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면세사업자는 (개인)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상 매출액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 23년 또는 24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개업일이 ‘24.11.15., ’24년 매출액이 1,700만원인 경우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 옳은 계산 : (1,700만원 ÷ 2개월) × 12개월 = 10,2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1,700만원 ÷ 47일) × 365일= 13,202만원 → 지원대상 비해당 |
∘배달·택배 실적 - 24.1월부터 25.12월까지의 배달 ·택배비 이용실적
∘활동 사업자 – 개업일이 2024.12.31. 이전이며,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법인사업자 *현재 휴업중이나, 24년 1월 이후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경우 지원가능
∘상시근로자 – 제한 없음
∘업종제한 – 전 업종(다만,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배달을 주업으로 하는 업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중복지원 제한 –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문의처
소상공인배달택배지원 콜센터 ☎1533-0500 (평일 9시~18시)
에스제이택스 경영지원팀 ☎ 070-4740-2005
시행목적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에 배달·택배비를 지원하여 경영부담 완화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신청기간
유형1(신속지급) 25.02.17~ 예산 소진시 / 유형2(확인지급) 25.04~ 예산 소진시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신청 , 소상공인24 통해서도 신청 가능)
<주요 공고내용>
▪6개 배달플랫폼*사(배달앱 ,배달대행 등을 이용중이며, 배달비 실적이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소상공인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배달플랫폼사로부터 기 지출금액(배달비)을 확인 후, 신청자 명의계좌로 지원금 지급
-신청일 기준, 기 지출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전액지급 (지급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25년 지출금액 확인 후 누적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추가지급)
▪신속지급 외 모든 ①택배사,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주로 이용중 이거나 ②직접배달을 하는 소상공인
▪신청정보 및 증빙서류 제출
①택배,배달플랫폼 등 –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택배운송장 등 객관적인 배달·택배비 이용실적 제출서류 증빙 업로드
②직접배달 – 실제 배달여부 및 배달실적 확인이 가능한 증빙
※다만, 구체적인 제출서류는 확인지급 시 재안내 (25.4월 안내예정)
▪배달택배비 사용내역(증빙)에 따라 최대 30만원 지급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 ①연 매출액 1억4백만원 미만이며 ②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③활동 소상공인(개인·법인)
•매출규모 - 23년 혹은 24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1억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면세사업자는 (개인)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상 매출액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 23년 또는 24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개업일이 ‘24.11.15., ’24년 매출액이 1,700만원인 경우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 옳은 계산 : (1,700만원 ÷ 2개월) × 12개월 = 10,2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1,700만원 ÷ 47일) × 365일= 13,202만원 → 지원대상 비해당
∘배달·택배 실적 - 24.1월부터 25.12월까지의 배달 ·택배비 이용실적
∘활동 사업자 – 개업일이 2024.12.31. 이전이며,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법인사업자 *현재 휴업중이나, 24년 1월 이후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경우 지원가능
∘상시근로자 – 제한 없음
∘업종제한 – 전 업종(다만,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배달을 주업으로 하는 업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중복지원 제한 –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문의처
소상공인배달택배지원 콜센터 ☎1533-0500 (평일 9시~18시)
에스제이택스 경영지원팀 ☎ 070-4740-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