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 딱맞는 지원금 찾기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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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자격요건


유형1

(기업)

사업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기준 5인 이상을 고용 중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 개시 기준 1년 미만 기업 : 고용보험 신규 성립일로부터   1년이 되지 않는 경우, 신규 성립일이 속한 월부터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까지의 기간 동안의 평균 피보험자 수를 기준 피보험자 수로함

(*고용보험 신규 성립한 월에는 사업 참여 신청 불가)

*1년 이상 기업 : 연 매출액(피보험자 수*1,9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원 (업력 1년 미만 기업인 경우 매출액 요건 안 봄)


(청년)

①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최고 만 39세로 한정)

②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③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취업 애로 청년)

④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고 최저 근로조건(시간&임금)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유형2

(기업)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의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의 우선 지원 대상 기업 (5인 미만 시 참여 불가)

*1년 이상 기업 : 연 매출액(피보험자 수*1,9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원 (업력 1년 미만 기업인 경우 매출액 요건 안 봄)


(청년)

①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최고 만 39세로 한정)

②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③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고 최저 근로조건(시간&임금)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예외인정요건


유형1

(기업)

①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②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③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④ 청년 창업기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하며 대표 나이가 만 15~39세 이하인자(85.01.01 이후 출생자)

⑤ 미래 유망 기업 

⑥ 지역 주력 산업 ⑦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⑧ 특별 고용 지원업종 해당 기업

*내용 중 1개라도 해당하는 기업은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참여 신청 가능

*4대보험 가입 근로자가 1명만 있어도 추가 채용 시 지원


(청년)

  *내용 중 1개라도 해당하는 청년이라면 지원 가능

① 채용일 기준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자 ② 고졸 이하 학력 ③ 고용 촉진 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④ 국민 취업지원 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자 ⑤ 청년도 전 지원 사업 수료 청년 ⑥ 자립준비 청년, 

보호 연장 청년,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정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⑦ 대량 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⑧ 북한 이탈 청년 ⑨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⑩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인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유형2

(기업)

제조업을 제외한 빈 일자리 업종은 빈 일자리 관계 부처가 사전 수요를 제출한 기업 중 기업 요건을 충족한 기업


지원제외


기업

① 소비·향락업 등 업종 

② 국가 및 공공기관 

③ 임금체불 기업  

④ 산업재해 발생 기업 

⑤ 지원금 지급 제한 기업 

⑥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 

⑦ 부정청구로 처분 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⑧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청년

① 채용일 기준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②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단, 거주(F-2), 

영주( 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가능) ③ 사업주가 청년을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④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 

⑤ 신규채용 청년이 사실상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⑥ 인력 공급업(7512), 

경비 경호(75310),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74100) 기업에서  채용한 근로자


지원요건

(위 기본 자격 요건 기업, 청년 둘 다 충족해야 신청 가능)

근로자 청년(만 15세~만 34세 이하인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정규직 채용),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등의 근로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청년 일자리도 약 근로자 채용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기업 내 지원 대상자 또는 다른 직원의 인위적 감원 시 지원 불가

(해고,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 등 – 자진 퇴사는 제외 )


지원 가능 인원

청년 일자리도 약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1년 동안 사대보험 가입 근로자 수 평균으로 지원 가능한 인원 산출

(수도원 기업의 경우 50% 지원, 비수도권 기업의 경우 100% 지원)


지원 금액

유형 1,2 사업장에 인당 월 60만 원*12개월 최대 720만 원 지원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원금 신청 가능, 3차로 나눠 지원금 지급)

유형 1 장기 고용 인센티브 없음

유형 2 빈 일자리 업종에 채용된 근로자 청년에게 장기 고용 인센티브 지급(18개월 차 240만 원 / 24개월 차 240만 원 총 48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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